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포르테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