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J를 공동 담임목사로 하여 공동목회를 하기로 약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그에 대한 매매대금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시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은 G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8.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H종교단체 I교회 대표자인 J로부터 ‘I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대지 331㎡(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환지예정지인 용인시 수지구 L 3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I교회를 신축 중인데 그 대지 중 일부를 헌납하겠으니 G교회에서 나머지 대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은퇴할 때까지 공동목회를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J에게 ‘교회를 연합하여 공동으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장로님과 상의하고 결정하여 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1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I교회 신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