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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합78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80] 피고인과 C, D는 2014. 10. 8. 17:00경 인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 G(여, 15세)이 D에게 빌려간 옷과 화장품 등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벌기로 모의하고, 그 직후 우연히 위 일행과 합류하게 된 H도 위와 같은 계획을 듣고 위 범행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과 C, D, H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 D, H은 2014. 10. 8. 20:00경 피고인과 잠시 헤어져 피해자 G이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남구 소재 I교회 앞으로 이동한 뒤 그 곳에서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J(여, 15세)을 발견하자, D는 피해자 J의 파우치를 빼앗고, C은 피해자 J에게 “G 어디 있느냐”고 윽박지르며 교회 예배당 안으로 함께 들어가 교회 예배당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너 왜 옷을 가져오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며 밖으로 끌고 나오고, 교회 밖에서 대기하던 D와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J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C은 피해자 G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D는 피해자 J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 강제로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다음 피해자 G과 피해자 J을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G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인천 부평구 소재 동암남부역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과 C, D, H은 그 시경부터 2014. 10. 9. 11:00경 피해자 G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위 동암남부역 주변과 인천 남동구 소재 K 모텔 204호에 이르기까지, 아래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계속 감시하며 피해자 G가 나이가 들어보이도록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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