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누515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단 제2행 “악회”를 “악화”로, 제7면 제2행 “페렴”을 “폐렴”으로, 제7면 하단 제11행 “중증뇌졸증”을 “중증뇌졸중”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