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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7.17 2019나101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본문 제3행의 “납부하였다” 다음에 “(원고들은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피고들에게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5면 하단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바. 피고들은 2017. 11. 29. 금융기관에 원고들의 중도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 제18행, 제7면 제4행 ~ 제5행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을 각 “계약금을”로 고쳐씀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1행 ~ 제12행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씀 제1심 판결서 제11면 하단 제1행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부분을 “계약금의”로 고쳐씀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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