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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6. 10:1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 방화터널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75세)의 좌측 몸통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0. 00:2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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