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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7 2019구합65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기업의 연구소 유지관리 등 인증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로, 2015. 1. 7.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해오던 중 2018. 8. 6.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하였다.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0. 1.부터 B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해왔고, 2018. 8. 6. 이후로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다

(이하 B과 주식회사 C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망인은 2018. 10. 11. 12:45경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613-2에 있는 개일육교 앞 28번 국도를 청로리 방면에서 개일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추정)을 원인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출장일정 및 근태기록을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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