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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658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남원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장소까지 이동시키거나 대리운전 요청자의 목적지에서 다른 장소 또는 사업장까지 이동시키는 것) 등을 수행하였다.

나. B은 2016. 11. 2. 20:10경 이 사건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하던 중 남원시 F 소재 G슈퍼 앞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소외 H이 운전하던 I 쏘나타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6. “원고는 대리운전기사 픽업기사(이하 ‘픽업기사’라 한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5조 제9호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망인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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