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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29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2:3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신발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스니커즈 운동화를 몰래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2017 고합 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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