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4.12 2018도148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가.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 298 조에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 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고 한다) 은 제 7조 제 3 항에서 “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가 청소년 성 보호법제 2조 제 2호 ( 가) 목에서 ‘ 청소년 성 보호법 제 7 조 등의 죄 ’를, 그 ( 다) 목에서 ‘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 297조부터 제 301조까지 등의 죄 ’를 각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제 16조 본문에서 “ 형법 제 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 하면서 그 제 1호와 제 2호에서 ‘ 청소년 성 보호법 제 7조의 죄’ 와 ‘ 형법 제 297조부터 제 300조까지 등의 죄 ’를 이른바 비친 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 성 보호법제 7 조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와는 별도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 298 조 등의 죄도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청소년 성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경위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청소년 성 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