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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1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20]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본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부천지역 총판을 맡고 있던 E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런던조약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금지된다. 55,000,000원을 주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가맹점을 차리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가정용은 물론 업소용 음식물분쇄기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이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성남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진 총판이 되면 음식물분쇄기 20대를 무상으로 주고, 판매 시 1대(판매가격 660,000원)당 판권 마진 415,000원, 설치건 20,000원, 판매영업지원금 20,000원을 주겠다. 투자해 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직원인 G로부터 돈을 빌려 겨우 사무실을 차린 것이어서,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음식물분쇄기를 생산할 공장과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거래처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음식물분쇄기 공급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남지역영업본부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명목으로 2012. 11. 19. 5,000,000원, 같은 달 28일 20,000,000원, 같은 달 30일 30,000,000원을 위 회사가 사용하던 H 명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일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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