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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955
공상군경요건비해당 및 재해부상군경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6. 육군에 하사로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12. 8. 25.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4. 전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주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3. 6. 11. 원고에게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08. 2.경 혹한기 훈련시 전차 위장망을 설치하다가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이하 ‘제1차 사고’이라 한다), 2010. 1.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실시된 혹한기 훈련시 우천으로 전차 위장망을 설치하다가 미끄러져 연막탄 가대에 무릎을 부딪쳤으며(이하 ‘제2차 사고’이라 한다), 2011. 4. 26.경 전반기 전차포 훈련시 전차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진압을 위해 전차에서 뛰어 내리다 무릎이 바위에 부딪혔는데(이하 ‘제3차 사고’이라 한다), 이와 같은 3차에 걸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5.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

거나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 및 재해부상군경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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