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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4 2014고정9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0. 8. 시간불상경 F이 점유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요지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고소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찍힌 사진뿐이다.

그런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① 당시 F은 용역업체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었는데(건물 앞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0. 8. 아침에 H이 다른 용역업체와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철제 바리케이트를 뜯고, 컨테이너 들여 놓는 등의 방법으로 밀고 들어왔고, ② F 측의 용역업체 직원들 등은 그날 오전까지는 버텼지만, 오후에는 H 등의 일행에 밀려 결국 철수하게 되었으며, 철수할 때 F의 지시에 따라 F의 직원이 사진을 찍어 두었으며(그 사진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다), ③ F은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들의 얼굴을 알지는 못했지만, 피고인들이 H 측에 참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C만을 2013. 10. 8. 오후무렵에서야 이 사건 건물 앞 마당에서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I의 진술과 위에서 본 증인 F의 진술,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앞 마당에 들어간 시점은 2013. 10. 8. 오후 무렵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F은 2013. 10. 8. 아침부터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앞 마당 일부에 대한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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