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0.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2.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088』 피고인은 2015. 7. 14. 06:0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갈색 여성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남색 파우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55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 6 절두산 순교성지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강변북로 방면에서 양화진 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절두산 순교성지 후문 앞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철제 바리케이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철제 바리케이트 파편이 날아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의 G 그랜저HG 택시 루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철제 바리케이트를 수리비 1,98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