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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1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의 발행주식 500,000주 중 53,334주(10.67%)를 소유한 주주로서, 2008. 3. 5.부터 2013. 3. 31.까지는 C의 공동대표이사, 2013. 3. 31.부터 2016. 3. 31.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 C는 2007. 5. 16. 제주시 D를 소재지로 하여 테마파크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중 2008. 3. 5.부터 2013. 3. 31.까지는 원고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C의 2016년 기준 주식 소유 관계는 다음과 같은데,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발행주식의 41%를 소유하고 있고, 동생 E과 처 F의 명의로 각 5%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발행주식의 51%(= 41% 5% 5%)를 소유하고 있다.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1 피고 205,000 20,500 41.00% 2 G 100,000 10,000 20.00% 3 H 66,666 6,667 13.33% 4 원고 53,334 5,333 10.67% 5 I 25,000 2,500 5.00% 6 E 25,000 2,500 5.00% 7 F 25,000 2,500 5.00% 합 계 500,000 50,000 100.00%

나. 주식회사 J 설립 1) 소재지에서 K 관련 체험전시관인 ‘L’를 운영하던 C는 2015. 2. 27. 설립자금 1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 종로구 M, 지하 1층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주)J’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주)J은 2015. 2. 27. 위 소재지를 임차하여 ‘N’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3) (주)J은 대부분의 자금을 C로부터 지원받았는데, 2016년 말 기준 C의 (주)J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4,389,695,000원이고, 미수금은 749,149,000원이다. 다. C 주주회의 I은 2016. 6. 23. 원고에게 “O 주주회의(2014~2016)”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데, 그중 (주)J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년도 정기주주회의(1 일시: 2014. 2. 20. 10:00 장소: P 회의실 참석: B 대표, G 대표, 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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