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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120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7. 5. 16. 테마파크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C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그중 2008. 3. 5.부터 2013. 3. 31.까지는 원고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2)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500,000주 중 53,334주(10.67%)를 소유한 주주로서, 2008. 3. 5.부터 2013. 3. 31.까지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2013. 3. 31.부터 2016. 3. 31.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주식 소유 1) 피고의 2016년 기준 주식 소유 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1 C 205,000 20,500 41.00% 2 D 100,000 10,000 20.00% 3 E 66,666 6,667 13.33% 4 원고 53,334 5,333 10.67% 5 F 25,000 2,500 5.00% 6 G 25,000 2,500 5.00% 7 H 25,000 2,500 5.00% 합 계 500,000 50,000 100.00% 2) C는 자신의 명의로 발행주식의 41%를 소유하고 있고, 동생 G과 처 H의 명의로 각 5%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발행주식의 51%(= 41% 5% 5%)를 소유하고 있다.

다. 2017. 3. 31.자 정기주주총회 개최 1) 피고는 2017.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주주 6명(출석비율 89.33%)의 전원 동의로 2016년도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다(이하 위 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 위 결의를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 2) 피고의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의 사실상 확정일 :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제363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총회의 목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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