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1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의 발행주식 500,000주 중 53,334주(10.67%)를 소유한 주주로서, 2008. 3. 5.부터 2013. 3. 31.까지는 C의 공동대표이사, 2013. 3. 31.부터 2016. 3. 31.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 C는 2007. 5. 16. 테마파크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중 2008. 3. 5.부터 2013. 3. 31.까지는 원고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 설립 과정 1) 피고는 E 인형 디자이너인 F와 2007. 4. 25. E 인형 관련 체험전시장인 ‘G’를 설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피고는 시행사업 주체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건축물 책임준공, 조경, 주차장 등 건축 및 내부전시물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기본 실용인테리어를 책임지고, ‘G’에 사용될 건축물을 완공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별도 법인으로 이전하며, ② F는 E를 주제로 한 컨텐츠, 캐릭터 등의 지속적인 개발, 컨텐츠에 필요한 디스플레이 및 실내인테리어를 포함한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는 것이다. 2) 피고와 F는 2007. 5. 16.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피고가 자본금 5,0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지분은 피고 51%, F 49%로 정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H는 그 상호를 2011. 2. 9. 주식회사 I으로, 2012. 8. 1. C로 각 변경하였다). 3) 피고는 2007. 10. 31. C에게 그 법인 소재지 겸 사업장 부지인 제주시 D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는 같은 날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17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다. C의 주식 소유 C의 2016년 기준 주식 소유 관계는 다음과 같은데,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발행주식의 41%를 소유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