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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부터 2015. 5.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2. 17. 21:0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38 소재 에스오일충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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