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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5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수락산 유원지로 물놀이를 하러 가자고 피해자 D, E, F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이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8. 17. 13:5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40 수락산 유원지 마당바위 앞 도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등 소지품을 승용차 안에 놔두고 가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C는 피해자들이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폰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를 위 승용차 좌석 밑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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