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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3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5 10:1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별내면 청학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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