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 9. 위 각 형의 집행을 최종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126] - 피고인 A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선에 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차량과의 거리를 확인하고 진행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