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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2 2017고단60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자신을 전화국 직원, 검찰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불특정 사람들 로부터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계좌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일명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채팅 프로그램인 모 모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서 내가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간 다음에, 돈을 찾아다가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을 해 주면 건 당 2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 책으로 가담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5. 12.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83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전화국 직원인데, 당신이 국제전화를 많이 쓰고도 요금을 내지 않아 전화를 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대꾸하면서 전화를 끊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그럼 당신이 가입자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

검찰로 사건을 넘길 테니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면 잘 받아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다른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 신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국제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현재 당신 명의 예금계좌도 위험하니 돈을 찾아서 내가 지정해 주는 곳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우리가 그 돈을 보관해서 지켜 드리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뭉치를 전달 받기 위해 2017. 5. 12. 10:5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이 마트 1 층 로비에 있는 물품보관함 앞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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