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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2583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의 항소 이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7 행의 “ 부엌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 부엌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 1호)” 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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