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9. 12. 10. 13:40경 평택시 청북면 육북리 북평택 톨게이트 부근의 공사로 인하여 합류되는 구간에서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합류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26,146원이 들었고, 이 중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면책금으로 20만 원을 부담함에 따라, 원고는 2020. 1. 9.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E에게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326,146원(= 526,146원 - 2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앞에는 공사로 인하여 차량 합류가 되는 구간이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후방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피고 차량이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 이미 정차한 원고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326,146원의 80%에 해당하는 260,916원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며(같은 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