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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24 2015고단2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봉 암리에 있는 프 라자 아파트 앞 도로를 동산 교회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 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전화를 받으면서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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