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봉 암리에 있는 도양읍 민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녹 동신 항 방면에서 차 경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후 직진하는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전하는 D HUB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0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고속으로 진행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사안 중 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다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