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2.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마 암리에 있는 도로를 복하 1 교 방향에서 여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9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