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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8. 18:30 경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 봉로 별 산마을 앞 도로를 봉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8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피고인 경작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 봉로 별 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해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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