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595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이자 연 6.2%, 변제기 2018. 6. 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NC선반 2대(SKT21 1대, SKT15 1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주고 점유개정으로 계속하여 위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CNC선반 2대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하며 그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재산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월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CNC선반 2대를 5,8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8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물이전계약서, 보증서, 대위변제증서,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물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