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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97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공장에 있는 Vertical Maching Center(DNM 650) 1대, Vertical Maching Center(DNM 550) 1대 등 기계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한도액 2억 6,4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출금액 상환시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보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말경 위 공장에서 위 기계 2대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3,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담보현황표, 양도담보물 실태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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