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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37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소재 대구은행 삼덕동지점에서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1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구광역시 달서구 B 소재 C 공장에서 사용하던 CNC선반 5대, 자동화장치 1대, 자동검사기 1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하며,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28.경 D에 위 양도담보목적물 중 CNC선반 1대를 1,250만 원에 처분하고, 2010. 7. 31.경 성아텍(주)에 위 양도담보목적물 중 CNC선반 2대를 2,365만 원에 처분하고, 2010. 8. 20.경 E에 위 양도담보목적물 중 CNC선반 2대를 3,355만 원에 처분하고, 일자 불상경 위 양도담보목적물 중 자동화장치 1대, 자동검사기 1대를 고철로 3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1억 원 중 변제하지 못한 5,1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탁상자문 등 첨부)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인 피해자 은행의 신뢰를 깨고 담보물을 타에 무단 양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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