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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7 2013고단153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9.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외환은행 노원지점에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외환은행으로부터 5,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CNC선반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2. 5. 18.경 피고인의 위 대출금 잔액인 13,238,021원을 대위변제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기계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28.경 D에 CNC 선반 1대를 1,250만원에, 2010. 7. 31.경 E(주)에 CNC 선반 2대를 2,365만원에, 2010. 8. 20.경 F에 CNC 선반 2대를 3,355만원에 각각 매각함으로써,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포함하여 당시 사업장 내에 있던 CNC 선반 5대를 모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잔액 13,238,02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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