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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57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80-PW-1470호 대명 수상오토바이(215마력, 등록번호 B)의 소유자이자 ‘C’ 수상오토바이 동호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 오전경 울산 북구에 있는 당사항에서 위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출항한 뒤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을 경유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때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수상오토바이를 앞서가던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31세)이 운행하는 수상오토바이가 잠시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다소 위험이 수반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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