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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123』 피고인은 2013. 10. 3. 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회사 기숙사 내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E(24) 이 차량 후 미등을 사거나 교환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후미 등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F 명의 농협은행 G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139』 피고인은 2013. 12. 19.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인 'H '에 자동차 부품인 K5 LED 테일 램프를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I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20,000 원을 송금해 주면 K5 LED 테일 램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아아 템 매니 아 우리은행 (J) 가상계좌로 2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2016 고 정 1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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