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138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상오토바이(등록번호판 : B)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6:50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300미터 해상에서 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자신 소유의 수상오토바이를 타며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상오토바이가 고속으로 운항하는 수상레저기구이므로 인근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위 상황을 고려하며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등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속으로 질주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중 회항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타고 있는 수상오토바이(등록번호판 : D) 선미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부 좌상, 우측 슬관절 후외측 구획손상(의증)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