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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1 2014고단1071
수상레저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1. 16:45경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방포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C SEADOO 수상오토바이(210마력)를 조종하여 위 해상 약 2마일 구간을 운행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C SEADOO 수상오토바이(210마력)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6:45경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방포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위 수상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 D(57세)를 태우고 위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해상에는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파제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방파제에 접근하는 경우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수상오토바이 선수부위로 방파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경찰전보용지

1. 현장확인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항자적발보고서, 주취운항정황보고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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