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23:0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해자 B(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오른쪽 눈썹 윗부분 및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9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20:52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B 와 싸우는 등 행패를 부렸고, 목포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는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순경 K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술에 취하여 위 순경 K에게 “ 니가 뭔 데 내 앞을 막냐.
이 씹할 놈 아. 네 가 경찰이여.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K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어깨 부위로 위 순경 K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어깨 부위로 위 경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목포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K가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 이 좆같은 새끼들이, 느그 어느 파출 소여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어깨 부위로 위 순경 K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어깨 부위로 위 경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