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14 경 목포시 D 아파트 103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 야 시발 놈 아, 개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내고 주먹으로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좌측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가정폭력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사 F, 순경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7년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