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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9 2015고단3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택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일행인 A, C과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가 처음에는 교대시간이라고 승차거부를 했다가 피고인 일행이 고발하겠다고 하자 택시를 출발하며 “에이씨”라고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F을 폭행한 일로 F과 시비가 붙게 되자 F은 피고인 B의 폭행을, 피고인들은 F의 택시 승차거부를 각 신고한다는 이유로 F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I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6. 00:35경 위 I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과 순경 K가 피고인들 및 F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피고인 B이 자신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F에게 달려들었고, 순경 J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B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순경 J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쳤고, 피고인 C은 자신들도 승차거부에 대해 신고를 하였는데 자신들의 말은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경 K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다가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경찰이면 사람을 때려도 되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이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 C과 순경 K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경 J이 피고인 B을 뒤에서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순경 J을 붙잡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J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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