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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5:10 경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715번 길 22-0 논 현주 공 14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정 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은 봉로 방면으로 시속 5-10km의 속도로 출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 후, 차량 문을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앞문으로 탑승하는 피해자 C(63 세) 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도중에 앞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문에 좌측 발목이 낀 상태에서 위 차량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번 요추 횡 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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