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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S106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8: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용정 사거리 쪽에서 오 남 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 진건한 신 아파트 버스 정류장 ’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뒤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그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E( 여 ,76 세) 가 땅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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