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9. 24. 20: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8동 10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피해자 D(23 세, 지적 장애 2 급) 의 집에 선물해 준 포도를 돌려주러 온 피해 자가 냉장고에 포도를 넣고 있을 때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키스를 해봤냐.
” 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이불 위에 앉게 한 후 “ 집에 못 간다.
문도 잠갔다.
화나게 하지 말라” 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입으로 빨고,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재생되는 성인방송을 틀어 놓은 후 이불 위에 눕고 피해자에게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