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6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지적 장애 및 시각장애 2 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볼펜을 가지고 다니며 가정에 방문하여 볼펜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7. 09:30 경 문경시 C 아파트에서 볼펜을 판매하기 위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던 중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24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고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갔으며,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가 계속하여 짖자 “ 볶아 먹어 버린다”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1, 17, 23)
1.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