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1:02 경 안성시 C에 있는 D가 운영 중인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 너밖에 있는 남자와 무슨 관계냐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5 세), G(42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가위를 겨누며 “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CCTV 촬영 파일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겨누며 협박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위를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휘두르지는 않았고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제압된 점, 재판 진행 중에서나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F, G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