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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1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1: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204 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여성 종업원을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불러 독촉하다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약 10cm) 을 꺼 내 칼날을 펼쳐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 담가 버린다.

’, ‘ 아가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겸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징역 형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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