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9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3:4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로 온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합석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를 꺼 내 손에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 왜 내 자리에 오지 않느냐,

아가리를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