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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17:20 경 세종시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위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것을 항의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11cm, 손잡이 10cm )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욕설을 하면서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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