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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143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8,420,422원, 원고 B, C에게 각 15,946,9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D은 2014. 11. 10. 20:12경 E 싼타모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F에 있는 G 앞 삼거리를 대송명 옥명리 방면에서 철강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철강공단사거리 방면에서 문덕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H 운전의 I 이륜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고, H은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을 제3호증의 21의 기재, 이 법원의 영상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해 있었던 사실, 피고 D은 좌회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자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망인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피고 D의 안전운전의무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이미 적색등으로 바뀐지 한참 지난 이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망인의 과실을 8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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