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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3296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125,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6. 20. 22:50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뜨란채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하악골절,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로서도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속도를 올려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이미 황색신호조차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었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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