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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21223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1. 17. 18:55경 D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GS아파트 쪽에서 LG빌리지 아파트 쪽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때마침 F초등학교 쪽에서 G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자전거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의무와 서행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신뢰의 원칙이 배제되는 사안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은 차량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 망인의 자전거는 적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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